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회사 동료 E이 같은 방에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손상이라는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