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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9노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125만 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비 지출과정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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