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07 2019노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개월 만에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