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3.26 2019노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2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10년간 계속하여 정산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르고 그중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