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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26 2019노13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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