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가단182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5. 피고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 위 돈에 자신의 돈 50,000,000원을 더한 10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다. C는 2011. 8.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101동 13층 1호의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는 위조된 것이었다. 라.

C는 2012. 초경 원고에게 위 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C로부터 위 5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0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차용금 50,000,000원 중 원고가 C로부터 받은 5,000,000원을 뺀 나머지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C이고 피고는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비록 실제 돈을 사용한 것이 C이고, C가 원고에게 일부 돈을 갚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돈을 C에게 대여하려 하였다면 굳이 피고의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C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면서 위 돈을 포함시켰는바, 이는 피고 스스로 위 돈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뒤 다시 C에게 대여한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