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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나24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일상가사에 따른 연대채무청구 원고는 2006. 5. 25. 피고 및 그 남편 C에게 100,000,000원을 월이율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중 5,000,000원을 2006. 5. 26.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원을 입금받은 뒤, 자신이 입금한 4,680,000원을 합쳐 그 중 7,612,200원을 미국에 체류 중인 딸 D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를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5,000,000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피고와 C가 일상가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와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 연 24%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 대여금청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C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이 C이고 피고는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5,000,000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제3예비적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C에게 대여하였다면, 피고는 C의 방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6. 5. 26.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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