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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나112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5.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위 돈을 받아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29.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300만 원을 인출한 뒤 본인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당시 C에게 300만 원의 정확한 출처를 알리지는 않은 사실, 특히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제때 갚지 못한 적이 수회 있고, 따라서 C이 위 3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원고가 미리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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