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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10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10.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을 만 나 D으로부터 ‘ 이 걸로 형님한테 피해 갈 일이 없으니 경찰에서 전화 오면 내한 테 고기 납품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경찰에서 전화가 한 번만 오고 안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D이 육류를 납품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D의 부탁에 따라 2014. 8. 20.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D으로부터 육류 123,231,8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거래 명세표 7 장 및 ‘ 상 기명 본인은 2014년 8월 29일 자로 E 대표 D에게 잔금 팔천사백이십삼만일천팔백만원 정을 미 수가 남아 있음을 10월 3 일자로 미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미수 확인서 1 장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D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미수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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