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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31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D로부터 그가 훔쳐 오는 피해자 ( 주 )E 소유인 철근을 매입해 줄 철근 도 소매업자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 받고, ‘ 거래는 현금으로 하며, 각종 세금 관련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수증에 D 이름으로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는 조건으로 팔아 주면 D로부터 철근 1kg 당 10 원씩의 알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근 유통업자인 F, 철근도 소매업자인 ‘G’ 사장 H을 통하여 ‘I’ 사장 J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철근 26.348 톤을 매수하려 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D에게 전화로 전달하여, D가 2016. 3. 23. 충남 당 진시 K에 있는 J이 운영하는 ‘I ’에 위 철근을 대금 11,593,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불상지에서 D가 매도하는 철근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2,771,600원 상당의 철근을 D가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L, M, N,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L 제출 서류 접수, 거래 명세서 및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MN 제출 서류 접수, 거래 명세서 및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H 제출 서류 접수, 거래 명세서 및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 [ 피고 인은, 이 사건 철근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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