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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구합534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83,030원, 원고 B에게 10,544,850원, 원고 C에게 16,751,300원, 원고 D에게 62,5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5. 2. 16. 부천시 고시 J, 2016. 3. 7. 부천시 고시 K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의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6. 10.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갑 제1내지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데다가 수용대상토지와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천시 M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적정한데도 부천시 N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법원감정은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수용대상토지 중 ⑧ 토지의 가로조건을 이의재결감정결과(1.00)보다 우세하게 1.01로 평가하고, ⑥, ⑧ 토지의 접근조건을 이의재결감정결과(1.00)보다 우세하게 1.02로 평가하고, ②, ④토지의 환경조건을 이의재결감정결과(1.025, 1.09)보다 우세하게 1.05, 1.15로 평가하고, ⑤ 토지의 획지조건을 이의재결감정결과(0.99)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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