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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408 (1)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4.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9.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계양구 D 답 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351,214,200원 - 수용개시일: 2018. 1. 2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364,166,1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374,166,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은 법원감정결과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개별요인 비교를 하면서 획지조건 및 행정적 조건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감정은 인근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거래사례를 반영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면서 그 거래사례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거래사례의 거래액 중 토지 부분의 거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건물 지하층의 재조달원가 적용비율을 지상층 대비 50%에 그친다고 보고,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15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건물 중 화장실의 재조달원가를 건물 지하층의 재조달원가와 동일하게 보았다.

따라서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액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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