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93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22:1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PC를 이용하여 리 니지 1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 창에 “ 아 덴( 게임 머니) 3000만 원을 현금 12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현금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리 니지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 자로부터 리 니지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고,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게임 케릭터를 육성해 주다가 2015. 10. 26. 21:00 경 신 갈 역에서 실제로 만 나 술을 마시고 같이 게임을 한 뒤 사우나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I, 5 층에 있는 J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G3 CAT 6’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