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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2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 리 니지’( 다 중 이용자 온라인 롤 플 레 잉 게임)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리 니지 캐쉬 아이템 판매를 하다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 리 니지’ 게임에서 통용되는 캐쉬아이템을 문화 상품권으로 약 4~5% 싸게 구입한 후, 피고인 B가 운영 중인 F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는데, 리 니지 게임 사에서 1 인 당 아이템 결제 상한 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손님들이 원하는 수량 만큼 아이템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도용된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다량 구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6. 초순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라고 불리는 중국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여, 28세) 등 1,447명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이메일 (J) 계정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부터 2015. 10. 19.까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계정으로 리 니지 캐쉬아이템을 다량 구입한 후 판매하기 위해 위 I 등 1,447 명의 리 니지 계정에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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