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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4582
회계장부 열람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E 내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합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통한 권익 수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A은 소외 유한회사 F, 원고 B은 소외 유한회사 G, 원고 C은 소외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모두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2) 소외 I은 전국택시공제조합 D지부장으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 1)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총회에서의 의결권 ② 임시총회 소집요청 ③ 조합서류 열람 ④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 ⑤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

2. 준조합원은 전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33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정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위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예산총칙” 제7조 및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산총칙 제7조 사업비 과목 중에서 업무추진비 및 비상대책비의 사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지출하고 지출 내역은 무조건 불문한다. 예산 및 회계관리규정 제31조 (기밀비 및 홍보활동비) 기밀비 및 홍보활동비의 사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지출하고 지출 내역은 무조건 불문한다. 다. 원고들의 열람등사 청구 경위 1) 원고들은 2014. 11.경, 광주광역시에 신사옥을 건립하기로 하는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며 원고들이 중심이 되어 J유치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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