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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19 2016나14965
회계장부 열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가.

2) 별지 목록 순번 5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2.나. 등사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3. 고쳐 쓰는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별지 목록 순번 5항에 적힌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제16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28호증 내지 제30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1985. 1. 23. 개최한 제28회 정기총회(또는 그 이전 정기총회 무렵)에서 예산총칙 규정이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제7조는 “기밀비 및 홍보활동비 사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지출하고 지출내역은 무조건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4. 1. 28. 개최된 제47회 정기총회에서 예산총칙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제7조는 “사업비 과목 중에서 특별판공비 및 비상대책비의 사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지출하고 지출내역은 무조건 불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다시 예산총칙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예산총칙 제7조는 “사업비 과목 중에서 업무추진비 및 비상대책비의 사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지출하고 지출내역은 무조건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현재 이사장인 I이 1999년경 처음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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