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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44807
징계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D 조 합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이다.

원고는 2008. 3. 1.부터 2018. 3. 8.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조합( 이하 ‘ 이 사건 F 조합’ 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F 조합의 수입 ㆍ 지출 및 자금집행 업무를 통할 하였다.

나. 이 사건 제재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F 조합에 대한 일반 수시 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9. 4. 5. 위 F 조합에 ‘ 예산집행 부적정( 횡령)’ 을 제재 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임원 개선명령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재처분’ 이라 한다), 위 F 조합 는 이를 이행하였다.

C 법 제 25 조( 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 제 33 조( 사업 계획과 예산), 정관 제 46 조( 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제 51 조( 사업계획과 예산), D 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 제 31 조( 예산의 전용 )에 의거, D 조합의 임직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 ㆍ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D 조 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D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또한 사업 예산 편성은 사업방침, 사업계획과 자금 계획에 의하여 정확히 편성하고, D 조합의 모든 비용 및 자산의 구입은 D 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과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홍보비의 예산으로 2012년도 추석 명절부터 2018년도 설 명절까지 명절 선물 구입의 명목 하에 실질 구매 내역보다 단가 및 수량을 조작하여 구매 내역을 조작 및 부풀려 그 차액으로 이사장의 활동비 명목으로 부적 정하게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항이 있음을 확인함. 가. 실태 - 예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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