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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5845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 이 사건 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5. 14:00경 1학년 8반 5교시 국어 수업시간 도중 학생 2명에게 원고와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뺨 때리기를 하자고 한 후 학생들의 뺨을 때렸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민신문고와 언론사에 제보되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장점검지원단은 2018. 10. 30.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의 체벌 등 사안에 대한 학생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전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경상남도교육청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2018. 11. 20.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절차를 거쳐 2019. 1. 28.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위반에 따른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29.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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