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3...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 고등학교는 2000. 11. 1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았고 2014. 12. 8. 교명을 D고등학교로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설치운영자로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3. 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며 국어수업 등을 담당하다가 2017. 10. 12.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해고 1) 원고는 2017. 7. 29.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 위원장 E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2017. 7. 28.자)를 받았고, 2017. 8. 1.에는 출석 이유의 일부 내용과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가 2017. 8. 4.에서 2017. 8. 9.로 변경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다시 받았다. 2) 2017. 8. 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를 추가하고 원고에게 소명서 제출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오후 E로부터 출석 일시가 2017. 8. 17.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
3) 2017. 8. 1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를 파면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 의결’이라 한다
), 이에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가지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4)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이 사건 학교의 근무규정(이하 ’근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2017. 10. 12.자로 이 사건 학교의 교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2. 이 사건 학교의 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