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오토바이판매 중개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E호 56.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 월 관리비 2,000,000원, 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8. 5.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2층 G호 56.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 월 관리비 2,000,000원, 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F은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제11조에는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해약요구 시 서면으로 3개월 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일자 후 2개월간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원고는 2019. 5. 21. 피고에게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F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