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공장 정규직 사원이고, 피해자 E( 남, 26세) 은 위 공장 계약 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 17: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D 공장 상용버스 부 카운티 라인 작업장 탁자에서 휴식 중이 던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5. 9. 15:2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D 공장 상용버스 부 카운티 라인 작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가 이를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5. 10. 00:3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D 공장 상용버스 부 카운티 라인 작업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은 2014. 8. 11. 02:30 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음식 점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다가 ‘ 고추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