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10. 5. 20:55 경 전 북 완주군 C 소재 ‘D ’에서 아내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부터 같은 군 둔 산 1로 107 소재 라 송 센트럴 카운티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F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E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북 완주군 둔 산 1로 107 소재 라 송 센트럴 카운티 102 동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완주 경찰서 G 계 소속 경위 H(45 세) 과 경사 I(36 세 )으로부터 위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 중인 위 E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차 하여 위 H과 I에게 “ 왜 여기서 단속을 하느냐,
내가 J 놈인데, 여기서 잔뼈가 굵은 놈이다.
K에서 사복 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걸리면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조) 관련, 진료 소견서 첨부 관련]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