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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에 있는 왕궁 뼈 다구 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 둔 산 1로 107 라 송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리를 바꾸었고, 이를 발견한 완주 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05 경부터 23:21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 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 13.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리에 있는 왕궁 뼈 다구 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 둔 산 1로 107 라 송 센트럴 카운티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G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그 단속을 모면하고자 마음먹고 G에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 단속에 응하라 고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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