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C(1988. 11.경 사망)과 망 D(2017. 5.경 사망)는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E, F, 피고, G을 두었고, 원고는 F의 장녀이다.
나. 피고는 2014. 7. 2. D를 대리하여 소외 H에게 D의 소유이던 인천 부평구 I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25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F은 위 매매계약 당시 D가 파킨슨 병, 치매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인지저하를 겪고 있어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매수인인 H이 피고 및 D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1. 2.경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80,000,000원을 E 및 그의 아들에게, 240,000,000원을 F에게, 370,000,000원은 피고에게, 370,000,000원을 G에게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D 소유 부동산의 매도 완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의이전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2015. 2. 16. 위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2014.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F을 비롯한 형제들에게 매매대금을 약정에 따라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아버지인 망 C이 1978. 9. 6.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게 복귀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