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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642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요지

가. 제1주장(상속회복주장) 망 E에게는 원고 A, 원고 B, 망 D(피고의 남편)을 비롯하여 4명의 자녀가 있었다.

망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취득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장남인 망 D의 명의로 해두었고, 살아있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자식들에게 같이 다 나누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망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망 D은 위 각 부동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였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도 이를 망 E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였는바, 망 E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제2주장(망 D의 약정주장) 망 D은 살아 있을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약속하였고, 망 D의 위와 같은 약정은 망 D이 2014. 6.경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 D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그대로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제3주장(명의신탁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속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이 1972.경 당시 고등학생이던 망 D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망 E은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 안에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결국 망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인 망 E은 명의수탁자인 망 D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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