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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5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별지 1 부동산 1목록 제1,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L(1978. 3. 2. 사망)은 배우자인 망 M(1995. 3. 25.사망)과 사이에 망 N(1951. 5. 13. 사망), 피고 C, 망 O(2014. 10. 22. 사망), 피고 D, E, 망 P(2011. 6. 29. 사망)을 낳았고, 망 N는 원고 B와 혼인하여 원고 A과 피고 F을 낳았다. 2) 피고 G, H, I, J, K은 망 O의 자녀이다.

3) L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2 최종상속분목록 기재와 같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현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목록 제1항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등기부등본상 Q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4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5, 6, 7항 기재 부동산은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2) 별지 부동산 2목록(이하 ‘2목록’이라 한다

)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거나 토지대장상 그 소유주가 망 L 또는 망 L의 부친인 망 R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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