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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정164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0.경 경기 김포시 C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주) 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이고, E은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B은 2012. 2.경 (주)D 명의로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 하여금 위 일시 국민은행 영등포지점과 (주)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B은 2012. 9. 26.경 (주)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500만원’, 발행일 ‘2013. 2. 11.’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B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4,700만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2. 26. 11:00경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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