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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9 2018고단7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남매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토지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17:05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 B(여, 77세) 및 피해자 C(88세)과 전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양 어깨를 밀어 피해자 B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목 부분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약국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6매, 진단서 2부, 관련사진 4매 등,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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