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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 07:4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여, 56세)와 텃밭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6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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