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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4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2. 0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골프장에서 G 19기 동문 골프대회 문제로 피해자 A(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운영위원이고, B은 G 19기의 기수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2. 00: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골프장에서 피해자 B(54세)과 위 G 19기 동문 골프대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의자에 밀어 앉히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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