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8고정3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1:00경 제주시 C상가 2층 'D' 내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다가가 "10년전 밥값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