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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정30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15:30경 동해시 B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C 자가용 화물차량에 화주인 D이 운송 계약한 이삿짐을 싣고 B 아파트 102동 1205호까지 이사비용 65만원을 받고 운반하여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인건비 31만 원(남자 3명×8만 원 여자 1명 7만 원), 사다리차 22만 원, E 영업용 5톤 탑차 12만 원, 합계 65만 원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난 다음 남은 일부 이삿짐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C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비용을 포괄적으로 60만 원 정도로 정했을 뿐이고 개별 화물차량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D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자가용화물차를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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