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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118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서울 마포구 E에서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219동까지 G의 이삿짐을 위 차량으로 운송해 주면서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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