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2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였던 C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7. C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9,500만 원 가량에 양수하고자 하므로 양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9. 양수대금 중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2. 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피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2. 20.경 C을 만나, C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팔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와 C은, 피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청에 통보되기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개인택시 운전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5. 2. 20.경 위 공모 과정에서, C에게 ‘피고가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하였고, C은 피고에게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번호판 분실신고를 해서 분실신고서를 가지고 전주시청에 가면 다른 번호로 바꿔 준다’고 말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