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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418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4,91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추징 5,28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추징 4,470만 원, 피고인 G : 벌금 1,000만 원, 추징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불법적인 양도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인 의사 BD에게 허위진단서발급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B, G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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