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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7나2582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및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5.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공급 및 납품을 위하여, 피고가 부산ㆍ경남 지역 학교의 급식용 축산물 납품에 관한 입찰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축산물 수급표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납품을 의뢰하며, 원고가 축산물을 생산하여 해당 학교에 납품하되, 그 후 학교로부터 납품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면 피고는 그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적용범위) 학교 급식용 축산물 생산, 운반 업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피고의 업무) ①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에 필요한 부산ㆍ경남 입찰 업무에 관한 제품 의뢰를 담당한다.

② 학교 급식에 필요한 수급표를 원고에게 해당 학교 납품 3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제4조(원고의 업무) ① 피고가 의뢰한 ‘양산덕계지구’ 물품은 원고가 생산하여 피고가 배송한다.

③ 피고가 의뢰한 물품을 원고가 생산하여 원고가 배송한다

(‘양산덕계지구’ 제외). 제5조(수수료) ① 부산ㆍ경남 학교 매출의 10%를 감액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② 배송(양산덕계지구), 계약, 보증서 납부 등 피고가 계약한 부분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 10% 속에 포함한다.

④ 원고가 ‘양산덕계지구’의 계약한 부분을 피고에게 의뢰할 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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