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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284
입찰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B는 축산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K의 학교 급식 전자 입찰 담당자, 피고인 C은 학교 급식전문업체 주식회사 L( 현재는 폐업, 대표는 M) 의 영업이사, 피고인 D은 식육 포장처리업체 N의 학교 급식 전자 입찰 담당자, 피고인 E은 식육 포장처리업체 주식회사 O의 학교 급식 전자 입찰 담당자, 피고인 F은 축산물 유통업체 P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G은 육류 납품전문업체 주식회사 Q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학교 급식 전자 입찰의 경우 낙찰방식에 있어 낙찰 예정가격의 90% 이상의 입찰 가 중 최저 가가 낙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해 투찰금액을 제시할 때 기초가격( 입찰 시작가격) 의 89.3% 내지 90.7% 의 범위 내에 투찰금액을 제시해야 낙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R 고등학교) 피고인들은 2014. 3. 경 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부산시 교육청에서 실시 및 주관한 ‘S 지정업체가 생산한 쇠고기 급식 시범학교 운영 ’에 의하여 ‘S 지정업체’ 로 선정된 업체 운영자들 로서, 위 업체들은 시범학교로 선정된 61개 초, 중, 고등학교 중 R 고등학교 등 22개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급식 축산물 지명제 전자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낙찰 가능성이 있는 투찰율의 범위를 알고 있음에도 미리 순번을 정하여 서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낙찰 받을 업체의 투찰금액과 투찰율을 사전에 공유하여 순번 외의 타 업체는 투찰금액을 낙찰 받을 업체보다 높이거나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는 정도까지 낮추어 투찰하도록 담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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