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 북 구청 내 공원에서 피해자 Y에게 “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개통 지원금으로 받은 60만 원을 돌려주고, 기기대금과 그 요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개통 지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LG 유 플러스 이동전화( 전화번호: Z)에 가입하게 하고 개통 지원금 600,000원, 단 말기 대금 866,800원, 2014. 3. 3. 경부터 2015. 4. 18.까지의 사용요금 771,390원 등 합계 2,238,19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위 광주 북 구청 내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소지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7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외숙모인 AA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2014. 2. 13. 63,000원을, 2014. 4. 10. 171,000원을, 2014. 8. 8. 151,000원을, 2014. 9. 5. 120,000원을 각각 교부 받고, 2014. 6. 15. 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 근처 도로에서 현금 150,000원을, 2014. 11. 30.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725,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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