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6.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09. 1.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09. 2.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31.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서비스센터 경비실에서 위 차량의 열쇠를 꺼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아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 13:24경 평택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