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6. 28.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0. 7. 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0. 7. 7.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1. 12. 1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2.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위 차량에 주유를 해야 하게 되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주유를 한 후 달아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13. 02:25경 대전 대덕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신한카드 G)는 피고인이나 B의 소유가 아니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H에게 제시하며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16. 05:18경 대전 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국민카드 L)는 피고인이나 B의 소유가 아니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M에게 제시하며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20. 23:59경 대전 대덕구 N 피해자 O 운영의 P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결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