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E원룸 103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콤보 게임기 5대 및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인 빨간색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원룸 1층 창고’ 범행 피고인들은 G, D,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