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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임물로, 야마토 게임물은 ‘붉은색, 푸른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64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상어,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최고 36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8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B은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D은 B의 환전을 도와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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