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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고, 또한 야마토 게임물은 ‘붉은색, 푸른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36만 점의 포인트의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상어,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최고 코인50(50만 점)의 포인트의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D원룸 103호’에서 위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콤보 게임기 5대 및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인 빨간색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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