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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1 2014고정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9. 28. 12:30경 C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 소재 발리 부대찌개 앞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발리 부대찌개 앞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82세)의 오른쪽 등, 허리, 팔,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39쪽), 사고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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