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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18.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배 명고 방면에서 동부 센트 레 빌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카 이런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갤 로 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 세) 및 피해자 H(29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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