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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단13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 법무부 경기 청소년 자립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7. 7. 18. 오후 무렵 성당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9. 00:50 경 군포시 G에 있는 H 성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성당의 창문을 열고 성당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성당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B, 피고인 A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성당 내 사무실을 뒤지던 중 피고인 A이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크로스 백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H 성당 CCTV에서 확인한 범행장면 등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부정기 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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