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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1.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01:30 경 칠곡군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착발 신 통화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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