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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7.21. 선고 2015누7608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5누7608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1.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9. 4.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B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4. 3. 25.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4. 4. 2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2.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

1) 원고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 사실이 있고,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

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 (견책)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인 중국철학사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2014년

2월 전화 및 문자를 이용하여 금전 차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학생(6명)

들은 원고가 알려준 계좌로 각자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95만 원까지 총 153만 원

을 입금하였다. 또한, 2013학년도 1학기에 중국철학사 과목을 수강했던 한 학생(E)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총 24회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약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미변제), 교육적 목적으

로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수강생 관련 개인 정보를 금전 차용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였다.

2) 원고는 공무원이 휴가, 조퇴 및 외출과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거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2011년부터 2014년 까지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총 323일

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였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에 따르면 교원은 매주 9시간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주역사상사 연구 등 일부 과목 폐강으로 2011학년도 1

학기부터 평균 6시간만 강의하여 강의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2014. 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고 2014. 9. 1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중대한 징계사유는 아닌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원고가 E에게 346만 원을 변제하는 등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원고가 최근 3년 동안 6편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교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 · 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고는 B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는바,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에 편승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2009년경부터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빌려 학과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피고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2010. 12. 17.경에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0. 7. 8. 철학과 대학원생 C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0. 7. 19. 철학과 대학원생 D로부터 767,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2014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3년도 1학기 수강생인 E에 대한 600여만 원의 차용금은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E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8284호로 원고의 B대학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346만 원을 추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④ 원고는 차용 경위와 관련하여 '가족 보증문제로 재산을 잃었고, 미국에 있는 자녀가 갑자기 복막염 수술을 하게 되어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집세 마련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들은 원고가 '백혈병에 걸렸고 병원비를 하루마다 내야 한다', '어머니가 아프다', '지인이 많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백혈병에 걸린 것 같고 백혈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위 차용 경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집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돈을 차용한 것을 차용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⑤ 원고는 수강신청으로 알게 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2014. 7. 10. 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4고약8007)을 받았다.

⑥ 원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강의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2011. 9.경부터 2014. 3.경까지 기관장의 허락 없이 10회에 걸쳐 323일 동안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였는바, 원고가 2011년경부터 3년 동안 6편의 논문을 발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학교수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강의를 충실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여 돈을 차용한 비위행위는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파면 내지 해임처분을 하여야 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들(무단 국외여행, 강의책임시수 미이행)이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 또는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2가지 비위행위가 경합되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의 비위행위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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