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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5누760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1.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9. 4.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B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4. 3. 25.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4. 4. 21.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결의하였으며, 피고는 2014. 5. 2.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비위행위] 1) 원고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 사실이 있고,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견책)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인 중국철학사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2014년 2월 전화 및 문자를 이용하여 금전 차용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학생(6명)들은 원고가 알려준 계좌로 각자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95만 원까지 총 153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2013학년도 1학기에 중국철학사 과목을 수강했던 한 학생(E)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총 24회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약 600만 원을 차용하였고(미변제 , 교육적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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