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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2.자 68마16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177]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을 소론과 같이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집달리로 하여금 평가한 흠이 있으나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수차 경매 불능이 되어 순차로 최저 경매가격을 체감하여 본건 경락에 이른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평가 기관을 잘못 정하였음이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없다.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목적 건물의 소론 증축부분에 대하여 추가 평가되었을뿐 아니라(기록 100장 참조) 동 증축부분도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락되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 주장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그 자체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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